2020년 12월 1일 입사하였고
2022년 1월쯤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여직 작성을 안했습니다.
전부터 2차례 문의드렸는데 어영부영 넘어가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