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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귀 질의와 같이 인수인계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귀 근로자께서 잔여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날을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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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계약만료 등 자발적인 일부 사유이어야만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위 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받고 있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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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 시점에 소정 금액(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위 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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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상용직으로 입사 당시 어떤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만약 기간의 정함을 1개월 이상 두거나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회사의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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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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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7. 6. 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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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나 자발적인 이직 중 정당한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컨대, 해고 등)로 인한 퇴사라면, 회사에서 받고 있던 지원금을 더 이상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후 노동부의 근로감독 우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등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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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올해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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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해고 관련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귀사가 해당 근로자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유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예컨대, 객관적인 평가표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 마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임금을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 낮아진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2. 재계약 관련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우선 종료하고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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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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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하는 등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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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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