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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딩고10721.06.28

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경력직 직원의 고용으로 최초계약시 조금 높은 임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용해보니 임금만큼의 업무효율을 보이는거 같지않습니다. 정규직계약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으며 평가를 통한 수습기간해고 또는 더 낮게 임금을 책정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작성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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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 해고 관련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귀사가 해당 근로자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유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예컨대, 객관적인 평가표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 마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을 낮추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 낮아진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재계약 관련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우선 종료하고 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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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해고가 조금더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것인 사실이오나, 부당해고의 가능성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의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추후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의 합의하에 진행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기에 가급적 계속근로로 보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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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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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며,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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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분과

    협의를 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사직서를 받지 않고 수습기간 이후 근로조건

    에 대해서 협의를 보신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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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5두4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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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5두48136)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재계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것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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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 직원의 고용으로 최초계약시 조금 높은 임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용해보니 임금만큼의 업무효율을 보이는거 같지않습니다. 정규직계약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으며 평가를 통한 수습기간해고 또는 더 낮게 임금을 책정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작성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인 해고와 유사하게 법을 적용받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고 서명받으시면 됩니다.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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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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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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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평가 후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계속근무하는데 형식상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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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계약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으며 평가를 통한 수습기간해고

    적법한 평가절차(수치화한 업무평가표)가 존재해야합니다.

    또는 더 낮게 임금을 책정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당초 근로계약의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자 동의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작성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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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기간 만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시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부분인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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