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경력직 직원의 고용으로 최초계약시 조금 높은 임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용해보니 임금만큼의 업무효율을 보이는거 같지않습니다. 정규직계약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으며 평가를 통한 수습기간해고 또는 더 낮게 임금을 책정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시 사직서를 작성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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