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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반달곰142
거대한반달곰142

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50만원 수수료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1. 애초에 이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2. 이 계약서에 싸인해서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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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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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귀 질의와 같이 퇴사 시점에 소정 금액(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위 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은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강제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저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안되며, 퇴사 시 50만원의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없으며, 금액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을 예정해 두고 있다면,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50만원 수수료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1. 애초에 이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2. 이 계약서에 싸인해서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임금에서 강제 공제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약정하지 못합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런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그런 계약은 무효이므로 설사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3개월 내에 퇴사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애초에 이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제20조의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무효입니다.

    2. 이 계약서에 싸인해서 계약을 하면 3개월 이내 그만 둘시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위약금 지불관련해서 실제 손해액수가 아닌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적어두는것은

    퇴직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