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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여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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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1. 제가2017년6율12일부터 모회사에서 일을지금까지하고 잇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시작히고 6개월만에 사업주명의가바꼇습니다 그전사업주분은 관둿습니다 근데 그당시 실질적인사장님은짐같이 여전히일을 하고 회사업주만 다른사람명의로바꼇는데 제가 일한지는올해로4년이지만 사대보험은 어쩌다보니 올1월부터 가입되잇습니다 이럴때퇴직금을 제가일한날짜로봐도되는지 아니면사업주명의변경이2018년1월8일 이든데 이날짜로 계산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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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7. 6.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영업양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계속근무해 온 것이라면, 그 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이 언제 가입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 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 질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판 88다카10128, 1989.12.26; 대판 91다15225, 1991.8.9; 대판 93다18938, 1994.11.18).

      -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날짜로부터 퇴직금을 받는것이 영업양도인지, 단순 사업장 변경인지 따라 다를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8년 1월 8일로 계산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날짜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2017년6율12일부터 모회사에서 일을지금까지하고 잇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시작히고 6개월만에 사업주명의가바꼇습니다 그전사업주분은 관둿습니다 근데 그당시 실질적인사장님은짐같이 여전히일을 하고 회사업주만 다른사람명의로바꼇는데 제가 일한지는올해로4년이지만 사대보험은 어쩌다보니 올1월부터 가입되잇습니다 이럴때퇴직금을 제가일한날짜로봐도되는지 아니면사업주명의변경이2018년1월8일 이든데 이날짜로 계산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긍금합니다?

      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그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행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유무는 퇴직금 산정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실제 입사일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3. 아울러 회사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실제사업은 그대로 유지된점, 현 사업주가 전 사업주로부터 그대로 승계받은 점을 근거로

      4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4. 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을 생각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사업주와 4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계시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질 사업주는 동일함에도 형식적으로 사업주 명의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2017년 6월 12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