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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에 피해가 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시정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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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특례 관련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2. 추가 연장 관련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한하여 2022. 12. 31. 까지 1주 8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3. 52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의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관련 조문 그 자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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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조정은 이러한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관계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과 노동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귀사와 노동조합 간에 임금과 관련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면 노동쟁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귀사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귀사가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조정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익분쟁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인데,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방식의 차이는 임금 인상액 그 자체를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해당하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사의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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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귀사는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직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귀사의 취업규칙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결정을 하는 당시에는 문제되진 않겠지만 이후 다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조건(에컨대, 3개월의 휴직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귀사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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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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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정년 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회사가 단지 근로자의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해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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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사유 중 장거리 출퇴근으로 통근이 어려운 사유로 인한 퇴사를 판단하기 위한 퇴사 시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하였는 바, 통상 사업장 이전 이후 1~3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해당 센터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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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개근은 그 날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전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만근'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어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나 조퇴하는 경우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 혹은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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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해 무효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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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야간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되는 바, 야간근로시간에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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