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달력상의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정확하게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후 해당 시급에 1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여 월 200만원(기본급 가정)을 받기로 한 근로자의 1일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치 급여 :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 /7 X 365 / 12, 소수점 이하 올림
위와 같이 계산된 1일치 급여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 및 주휴일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