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고용부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하고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소액체당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외에 매월 지급되던 식대와 직책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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