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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21.06.27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고용부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하고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소액체당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외에 매월 지급되던 식대와 직책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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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체불 관련

    귀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등 임금이 체불되었음이 확인되면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가능)하시어 판결문을 받으신 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해당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 관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식대와 직책수당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포함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연차휴가를 곱한 임금이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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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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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액사건 재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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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식대와 직책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에서 지원되는 금전 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마시고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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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안내>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 지급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

    (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①에 해당

    ‒ ①중에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1.~12.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수당이 발생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2) 2017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②에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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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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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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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고용부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하고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소액체당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외에 매월 지급되던 식대와 직책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1. 네. 일단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확정판결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임금이외의 금액이라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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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식대와 직책수당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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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액체당금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나,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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