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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주소지변경이 실거주지 옮기는것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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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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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등은 모두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역시 세금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는 것인 바,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7월 11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7월 12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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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 별표 1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도 포함되어 있는 바, 귀 근로자에게도 4시간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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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귀 근로자가 2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써의 임금은 당연히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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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은 전액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임금 공제가 아닌,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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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을 해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일부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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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는 형평성 및 상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 사유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취업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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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단지 1일 결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그 해고에는 정당성이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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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사규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50%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할 것이나, 이는 귀사의 취업규칙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으며, 추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50%의 기본급 지급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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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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