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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회사 내 근로자가 병가를 가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이 껴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 상 병가는 무급입니다. 그날 출근 자체를 못한 건데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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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 법정 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귀사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조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됨.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병가를 가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이 껴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 상 병가는 무급입니다. 그날 출근 자체를 못한 건데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1. 해당 병가가 무급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특성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7다7327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7다73277)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병가를 가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이 껴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규정 상 병가는 무급입니다. 그날 출근 자체를 못한 건데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휴일제도의 취지가 근로제공에 따른 피로회복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있는 휴가자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으로서 법정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