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정산되었을 것인 바, 만약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하수급업체에 새로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와 하수급업체는 전혀 다른 회사로 보여지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하수급업체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근속기간은 하수급업체로 자동승계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하수급업체에서 채용된 시점으로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