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하수급업체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연차나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이 지금 회사에서부터 이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정산되었을 것인 바, 만약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하수급업체에 새로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와 하수급업체는 전혀 다른 회사로 보여지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하수급업체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근속기간은 하수급업체로 자동승계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하수급업체에서 채용된 시점으로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써, 하수급업체와 퇴사한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업체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하수급업체가 채용하는 과정이라면, 고용승계가 같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은 하수급업체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현재 회사의 기준이 반영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원수급인 업체에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근무기간이 시작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하수급업체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연차나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이 지금 회사에서부터 이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하수급업체간의
계열사또는 그룹사안의 하나의회사가 아니라면,
별개의 회사로 보아야 할것이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하수급업체가 재채용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종전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업체가 종전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반드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고용승계 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전 직장의 근로조건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