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하수급업체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연차나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기준이 지금 회사에서부터 이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