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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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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 50%를 주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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