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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예컨대, 퇴사 시 이전 1개월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퇴사일자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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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만일 이와 같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바,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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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즉, 1일 연차 사용으로 1주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토요일(무급휴일)의 근로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일 것이며 이때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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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임의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에 이를 다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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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아직 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제정된다면 그 후 일정 시점부터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논의 중에 있으며, 1주 52시간 제도와 같이 계도기간을 두는지 여부도 이후 법 제정이 이루어진 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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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재직 중인 회사에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겸직은 제한되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아 보이며, 귀 근로자께서 다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기존 직장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징계 등)을 가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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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그럼에도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진단서 제출 요구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인 바,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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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급여일이 언제이든지 관계없이 1달 만근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1달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인 바, 만약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차액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달 월급 산정 시 다시 정산이 이루어져 계산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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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 4년차인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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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사업장 감독 시 감독관이 확인하는 서류에 감독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감독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전부를 포함한 서류이고, 통상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감독 시 감독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후 실제 근로 감독 시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근로감독의 범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사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및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분기별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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