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자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는데, 해당자는 31일 중 12일의 결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12일치 만큼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중에 있는데 그 중, 기본급이 50, 기타수당이 30, 식대 10, 복리후생10이라고 볼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
(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
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에서 결근시 공제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기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일 것입니다. 따라서, 70에 대하여서만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단,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함)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월임금 x 근무일수 / 월일수로 계산을 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일수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월급여*19일/3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자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는데, 해당자는 31일 중 12일의 결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12일치 만큼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중에 있는데 그 중, 기본급이 50, 기타수당이 30, 식대 10, 복리후생10이라고 볼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
(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
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정확한 결근 날짜(며칠부터~며칠까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1개 제외하면 됩니다.
2주에 걸쳤다면 2개 제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급중인 임금항목 모두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일급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단결근자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는데, 해당자는 31일 중 12일의 결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12일치 만큼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중에 있는데 그 중, 기본급이 50, 기타수당이 30, 식대 10, 복리후생10이라고 볼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
(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
☞ 기타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
(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
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해서 시급x근무일수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해야할것입니다.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 복리후생 또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대 복리후생목적 비용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자에 대한 임금 삭감시 임금의 구성항목 전체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타수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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