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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콜리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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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자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는데, 해당자는 31일 중 12일의 결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12일치 만큼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중에 있는데 그 중, 기본급이 50, 기타수당이 30, 식대 10, 복리후생10이라고 볼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

(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

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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