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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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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은 소정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정근로일 하루를 출근하지 않는 결근과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지각의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각한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지각한 근로자가 이후 제공하는 근로가 이전 지각한 시간에 이미 시작되었어야만 비로소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를 개정하여 지각자의 근로제공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당일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고 결근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예로는 지각자의 지각으로 이미 다른 운전자를 해당 운행스케줄에 대체하여 지각자가 제공하려는 근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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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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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할 경우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돼

    근로기준법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되므로, 정확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

    해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명령, 징계, 교육 등을 활용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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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1일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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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

    1. 네.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지각을 하면 하루 전체 근로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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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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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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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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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을 하였다고 해당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시간만큼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결근 처리하시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각을 계속 반복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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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면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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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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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

    법상 지각한 사정은 결근으로 볼수 없는 바, 해당 지각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와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근무시간 이상 지각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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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 시 당일의 근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 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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