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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시간 지각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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