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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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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항이 규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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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당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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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노조법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 노조의 조직형태, 단체교섭 당사자와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노조와 회사 사이에 합의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조합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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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위 법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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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 임금을 필요 경비로 보는 이상 임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회사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중 회사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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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의 지휘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 할 것인 바,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파업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월 근로일수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도 파업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법은 노사간에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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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그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에도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직 대상 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이를 전제로 함)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둠으로써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위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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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한편,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 등의 사유(이직일 이전 1년 내에 3할 이상의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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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파업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회사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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