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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6.08

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모든회사에서 보건휴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가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건지... 또 쓰지 않았을 경우 유급인건지 무급인건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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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규정에 보건휴가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되면 됩니다.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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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이며, 법에서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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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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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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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공무원복무규정상 보건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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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보건휴가가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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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무급으로 부여할수 있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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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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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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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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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 시 월 1일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휴가는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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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휴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가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건지... 또 쓰지 않았을 경우 유급인건지 무급인건지 답변부탁드려요

    ☞ 필수는 아니며,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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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 시 보건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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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회사에서 보건휴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가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건지... 또 쓰지 않았을 경우 유급인건지 무급인건지 답변부탁드려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유급무급 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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