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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6.08

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 불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퇴근 후 비정기적인 알바는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리기사, 배민라이더스...

배민 배달의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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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겸업 그 자체를 한 것만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 정당성을 우선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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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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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비정기적인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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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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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 불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곳에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받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현재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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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이 어느 정도까지 금지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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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 겸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겸직의 경우에는 회사 사내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건강과 근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회사에서 허용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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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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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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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퇴근 후 비정기적인 알바는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리기사, 배민라이더스...

    배민 배달의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적합한지...

    1.회사에서 징계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고 승인받아서 하는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설령 규정이 없더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민의 경우 4대보험 가입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지장여부 판단하여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신고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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