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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지빠귀115
자유로운지빠귀11521.06.09

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판매직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 30분 휴식시간이 있는데 30분 휴식은 원래는 없어야하는 걸까요? 서서근무시 한시간에 십분 휴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마감업무시 11시 출근 8시까지 근무인데 정리하다보면 8시 반퇴근이 많은데 그럴땐 오버타임적용을 받는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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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귀 질의와 같이 8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 바, 이때 그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도 무방합니다.

    2. 연장근로 관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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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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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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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는 없지만 30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매일 30분의 연장근무를 수행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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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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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또는 회사의 방침에 8시 퇴근임에도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30분 정도 지체 후 퇴근하는 경우라면 오버타임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회사의 업무특성이나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정시퇴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종료를 위한 마무리를 위한 시간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30분의 오버타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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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직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 30분 휴식시간이 있는데 30분 휴식은 원래는 없어야하는 걸까요? 서서근무시 한시간에 십분 휴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최소로 정한 휴게시간보다 더 정할 수 있습니다.(법, 4시간 근무에 업무중 30분이상 휴게)

    그리고 보통 마감업무시 11시 출근 8시까지 근무인데 정리하다보면 8시 반퇴근이 많은데 그럴땐 오버타임적용을 받는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정리를 하다보면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한 연장근로,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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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0분 휴식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버타임적용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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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리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30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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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8시반 퇴근시에는 오버타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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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의 1시간은 최소 시간이므로 그 이상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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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 상 종업시간이 8시인 경우, 8시를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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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도 가능합니다.

    30분 추가로 휴게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시간에 10분씩 쉬는 것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준비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해석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분 휴게 자체를 아예 부여하지 않고

    계약서에만 30분 휴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위법한 것입니다.

    30분 오버타임 시 회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만, 사용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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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직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 30분 휴식시간이 있는데 30분 휴식은 원래는 없어야하는 걸까요? 서서근무시 한시간에 십분 휴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8시간근무라면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통 마감업무시 11시 출근 8시까지 근무인데 정리하다보면 8시 반퇴근이 많은데 그럴땐 오버타임적용을 받는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오버타임 한것이 근로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경우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