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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까지 쓰지 않는 경우 그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월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귀 근로자가 6월 1일 2시간에 대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셔서 그 시간을 월차로 쓰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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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30일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귀 근로자가 해고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기에 위 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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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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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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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만근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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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바,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출근의무 또한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전원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날 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결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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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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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이어야 하는 바, 이때의 적은 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20%이상 차이가 나야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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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회사에 그 사실이 통보되는 바 수익 관리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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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만 15세~35세 이하의 청년이②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③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내에④채용일 기준 5인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 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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