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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5

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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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회사에 그 사실이 통보되는 바 수익 관리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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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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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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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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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

    1. 적법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알게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회사에 알리시고(승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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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

    ->부업의 소득이 높아져 고용보험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직원의 겸업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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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본업이 회사로 별도의통지가 가지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

    다만 소득증가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경우 본업인 사업주측에서 추측할 순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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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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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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