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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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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리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귀사 취업규칙에 1달 전 부서장에게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1달 전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귀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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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질의의 계약직 근로자가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이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은 할 것이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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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안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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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①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의 확인서와 ②배우자 재직증명서, ③어린이집 등 3곳 이상 보육기관의 입소 불가 통보서, ④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예컨대, 부모님이 일하고 계실 경우 재직증명서, 병환 중이면 의사 진단서, 양가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등), ⑤ 근로자 본인 등본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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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17조(과태료) (중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중략)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후략)귀 질의와 같이 구인자가 귀하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 법 위반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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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으나,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4개의 영업소가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 형태가 각각 다르고 사업 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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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03.03 근로기준과-1186 :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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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직이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징계가 부당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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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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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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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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