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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A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다면 B라는 사람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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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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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제공의 상대방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A와 회사간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B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B라는 사람이 A라는 이름을 빌려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A의 이름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B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차명으로 계약한 부분을 이유로 징계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의 체결은 실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다만, 근로계약상 명의의 도용 내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A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다면 B라는 사람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실제 근무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A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다면 B라는 사람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1. 네. 노동법을 사실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는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실명)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실명을 확인하여 반드시 실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명과 다른 이름 사용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A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다면 B라는 사람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채권뿐만 아니라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신뢰를 바탕으로합니다.

    위 사정을 이유로 사업주가 채용취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사정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B근로자와 근로계약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