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차량 반납을 요구하는데 집은 화성이고 직장은 인천이라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씩 걸리는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대표님 싸인 없이 진행된일 하나도 없는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직이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행적해석은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
됨.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
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행해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
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기간 중에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3개월에 대하여 무급으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의 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의해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내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하였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직을 당하셨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 뒤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무급 정직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징계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한 채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3개월 무급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차량반납 요구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사업주의 귀책으로 일을 쉬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무급으로 쉬게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3개월 무급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됩니다.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의없이 이루어진 조치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 필요합니다.
법인차량 반납을 요구하는데 집은 화성이고 직장은 인천이라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씩 걸리는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통상의교통수단이 변경됨에 따라서 통근시간 왕복 4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 또한 정지됩니다.
2.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출근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건에 대해 질문자님께 책임을 물어 징계(3개월 정직)을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급 정직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무제공역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무급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근무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사내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