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일부를 승급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 동결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는지요?
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징계수단으로 제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위 감급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임금 제한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승진 누락은 징계조치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위 법규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