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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에게는 그날의 근로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말씀해주시는 사안은 회사 내 사규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을 때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1달 기준 10일 이상을 개근할 경우 그 달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달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때에는 10일 이상 개근하기만 하면 그 달에 퇴사하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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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과 관련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3. 12. 17. 근기 68207-162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해고와 동시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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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지급이 이루어지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임금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계약서 상에 전월(예컨대 11월 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익월(예컨대 12월 5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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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명령에 따른 휴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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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개정 이전에는 1주일 총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에 1주일 총 가능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총 가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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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회사와 4시간만 휴일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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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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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가게 사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 체불이 있든지, 근로조건이 달라지든지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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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바, 그 기간 이전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한편,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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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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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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