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본사(자택에서 1시간 거리) 에서 근무 중 본사의 요청으로 다른 파견 사이트(자택에서 2시간 거리)에 나와 근무를 하다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듯 하여 자비로 전세를 구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거주 중입니다.
근무중에 재계약 사항에 당직근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09출근 22시 퇴근 (야근 수당 20-22 지급)를 매일은 아니고
주1회 혹은 주2회 정도 할 수 있냐고 요청하여 워라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더니 다른 사이트로 (구한 전세집에서 1시간 거리) 이동을 이야기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자진퇴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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