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