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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흰죽지259
하얀흰죽지25921.05.18

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근로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시작시 바로가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사고후 가입을학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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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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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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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는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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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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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시작시 바로가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사고후 가입을학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 일 시작이후로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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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므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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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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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시작시 바로가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사고후 가입을학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 가능하며, 일시작시 바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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