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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1. 입사한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연도(1월 1일 전제)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0. 1. - 2020. 12. 31. 근무 시 2021. 1. 1. 발생 연차 : 3.75개(15*3/12)2021. 1. 1. - 2021. 12. 31. 근무 시 2022. 1. 1. 발생 연차 : 15개(여기서 입사 첫 년도 매월 개근 시 익월 초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제외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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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은 170만원과 유류비 20만원(단,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전제로 함)을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명절에 받은 금품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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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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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20. 4. 28. 입사하여 2021. 5. 20.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6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1년의 사용기한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와 동시에 그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한편, 정산받는 대신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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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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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①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여기서 연인원이란, '일정사업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바,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 내에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두 포함되기에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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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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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혹은 차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편, 법에 미달하는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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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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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이를 회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와 공상처리를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이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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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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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지급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연장 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일 것인 바,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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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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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다만, 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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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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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연차휴가는 위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면서 발생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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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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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가 관련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래에서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한 재량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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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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