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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2

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시에 연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상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다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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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다만, 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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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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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기간과 이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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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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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시에 연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상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다시하는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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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시에 연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상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다시하는건가요?

    ☞ 내일채움공제 가입중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이어서 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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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해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이 가능한데, 기존에 납입했던것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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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나 폐업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횟수들은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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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었으나 해고 등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퇴사하면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가 연속되지는 않고 다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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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시에 연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

    1. 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취업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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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6개월이내 1회 재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 정부지원금은 그대로 근로자가 반환받을수 있으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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