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기간과 이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