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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1.05.12

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4대보험을 안하고 한 직장에 4년 6개월정도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이 안되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한달 임금은 170만원이고요.(근무시간은 오전 10~오후 5시까지) 유류비 20만원 있고 상여금은 따로 없고 명절에 1-20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은 170만원인가요?

여기에 퇴직금 계산기 돌리면 나오는 금액이 퇴직금 맞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안할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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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은 170만원과 유류비 20만원(단,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전제로 함)을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명절에 받은 금품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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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임금항목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기준 등이 내부규정으로 정해져있다면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포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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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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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비변상적 성질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분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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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반드시 170만원이라 볼 수는 없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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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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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와 명절에 받는 돈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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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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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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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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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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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여부가 쟁점입니다.

    170만원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유류비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유류비가 차량소유자에게만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명절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금액을 정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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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평균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70만원 외에 별도 수당이 없으면 170만원이 월 평균임금이 됩니다.

    3.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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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임금총액을 그 일 수로 나눈 것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아마 월급만 받으셨으면

    월급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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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은 170만원인가요?

    여기에 퇴직금 계산기 돌리면 나오는 금액이 퇴직금 맞나요?

    유류비가 근로자의 차량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연중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을 3/12만큼 산입됩니다.

    170*3 + 연중 명절상여금 총액 3/12 값을 90일로 나누며 1일평균임금이 나오고

    해당금액x30 x 재직기간/365하면 퇴직금 계산됩니다.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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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은 170만원인가요?

    여기에 퇴직금 계산기 돌리면 나오는 금액이 퇴직금 맞나요?

    1. 유류비 20만원이라는 항목이 출근일수, 차량운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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