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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05.14

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무사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연장/야간 초과근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Q1)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 시,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대체휴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Q2) 탄력근무제를 사용해서 통상근로시간 09시 ~ 18시가 아닌 17시 ~ 02시 근로시에 연장 혹은 야간수당 등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시 ~ 06시야간 근무시간에 겹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답변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이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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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래에서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한 재량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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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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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면합의로 정한다면 휴일근무의 일부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에도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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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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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 시,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대체휴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대체휴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탄력근무제를 사용해서 통상근로시간 09시 18시가 아닌 17시 02시 근로시에 연장 혹은 야간수당 등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시 ~ 06시야간 근무시간에 겹치기 때문에)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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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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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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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보상휴가제를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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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 대상을 가산임금 부분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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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보상휴가제 제도를 통해, 보상휴가로 지급할수 있으며, 탄력근로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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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 제도를 사용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하며, 수당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니 만큼 가산수당만큼 쉬게 해줘야 합니다(예컨대 휴일근무 1시간을 시켰다면 150%의 시급을 주거나, 1.5시간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Q2)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간근무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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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 시,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대체휴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Q2) 탄력근무제를 사용해서 통상근로시간 09시 ~ 18시가 아닌 17시 ~ 02시 근로시에 연장 혹은 야간수당 등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시 ~ 06시야간 근무시간에 겹치기 때문에)

    ->탄력근무제는 연장수당의 경우 2주의 평균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22~06시까지의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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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 시,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대체휴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규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는 불가합니다.

    Q2) 탄력근무제를 사용해서 통상근로시간 09시 ~ 18시가 아닌 17시 ~ 02시 근로시에 연장 혹은 야간수당 등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시 ~ 06시야간 근무시간에 겹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9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사전에 합의된기간 (2주 또는 3개월)기간 평균으로 산정해야 할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00-02:00(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시) 0.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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