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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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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가 복수노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사용자가 아닌 노조만의 이의신청을 허용한 것으로써,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귀사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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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 목적을 갖고 조직화된 업체, 즉 그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사의 다른 회사 인수의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양도기업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귀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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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여기서 말하는 시설·편의제공이란 노조게시판, 사무실, 조합비 공제 등과 관련해 제공하기로 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귀사의 탈의실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에서 말하는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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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계의 다소 비판은 있으나 귀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현재까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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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휴직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회사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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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해당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탈퇴함으로써 더이상 조합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에는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에 재가입함으로써 탈퇴 기간에도 공제할 수 있던 조합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규약 조항은 무효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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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노조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서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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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가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고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7일을 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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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반납임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닐 것이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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