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30일 퇴사면 6,7,8월인가요? 아니면 5,6,7월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같이 해당되는건가요??
현재 직장의 근태가 자유로워 1년에 가까울수록 근태관리에 신경쓰려고합니다.
1.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계산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8월30일까지 근무하시면, 그 대상은 5.31 ~ 8.30 입니다.
8월15일까지 근무하시면, 5.16~8.15 입니다.
달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