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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닭53
냉엄한닭5321.05.12

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계약직2년으로 2019년5월13일입사하여 2021년5월12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월급여날은 21일로 19일부터19일까지일한급여가 21일에지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이번에 5월에지급받아야할 월급이 적다고하는데

퇴직금산정할때 퇴직일기준 직전3개월급여로 계한하는걸로알고있는데 저희회사에서는 3월4월5월21에받은월급으로 측정한다는데 이렇게하는게맞는건가요?퇴직일은12일인데 2 3 4월 로 계산하거나 12일까지일한 일수로 평균으로구해야맞는건가요ㅠㅠ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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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여기서 3개월은 5월 12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이므로 2월, 3월, 4월,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월에 적게 받았어도, 2월 중 일부 급여가 포함될 것이기에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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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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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5월 12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평균임금은 2021년 2월 13일에서 2021년 5월 12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하는 방식이 법정퇴직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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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사일이 2021.5.13이라면, 2021.5.1~5.12(12일), 4.1~4.30(30일), 3.1~3.31(31일), 2.13~2.28(16일), 총 89일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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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월 중 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력으로 3개월이므로

    5월1일부터 12일 / 4월 / 3월 / 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일수(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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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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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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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일이 19일부터 19일까지 일한 급여가 21일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월 13일부터 21년 5월 12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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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3개월분의 임금은 월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1.5.12.에 퇴사한 경우, 임금총액은 2021.2.13~2021.5.12.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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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퇴직금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퇴직이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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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평균임금 계산에 급여 지급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매달 급여지급일이 10일이고, 근로자가 5.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했다면

    (10일은 신경쓰지 마시고)

    2.6~5.5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인 89일로 나누면 됩니다.

    이 때에 2월달과 5월달의 급여는 각각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각각 한달급여/28일*(28일-5일), 한달급여/31일*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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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5월 21일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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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2일이 최종 근무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따라서 5월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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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13~2.18 분의 급여도 일할계산하시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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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이므로 2월 12-5월11까지의 기간이며,

    2월 12-18/2월19-3월18일/3월19-4월18 /4월19-5월11일/

    첫달과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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