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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 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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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장소가 변동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하는데, 귀사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①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불리하지 않으며,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할 것인 바, 그럼에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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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인 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이전 근무자가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에 따라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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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날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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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귀 근로자께서는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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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사직원 제출로 하는 것이 맞지만 구두나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에 따라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종료인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자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시고 사직서를 해당 근로자의 자택으로 보내어 서명을 하도록 한 뒤 해당 원본(어렵다면 캡쳐본도 가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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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임금의 일부를 회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데에 관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각각의 경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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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말하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을 의미하고,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바,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신체, 정신적으로 쇠약해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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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인 임금의 최저시급은 1주간 받은 임금을 4주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바, 아래와 같습니다.500000 / {(35+42+28+35)/4 + 7} = 11,905원따라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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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DC형 도입 시 가입 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할 것인 바, 이때에는 기존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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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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