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보니 공격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열받아서 혼자 하는거 같은데,,, 이 근로자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근로자가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정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 중에서도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추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여야 하며, 귀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8두34480, 2020.08.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공격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 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

    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 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

    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

    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

    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34480, 선고일자 : 2020-08-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고소한 것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로 인해서 회사가 실제로 업무방해가 일어나거나 회사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판례 법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선고 2018두34480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18두34480 판결).

    2.다만, 확실한 증거자료 없이 탄원 또는 고발을 남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하여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도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동료근로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불신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규율 및 직장질서형성을 저해하는것으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에 해당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해여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위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 여부와 별론으로, 기업의 사회적평가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절차를 거쳐 징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