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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0

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회사 경영이 안좋게되서 휴업하고있는데 휴업수당은 받고있습니다 언제까지휴업할지모르는데 휴업수당받고있으면 연차는쌓이나요? 아니면 휴업시에는 연차발생을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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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 및 연간소정근로일수 모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면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에 실제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공유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연차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판단한 결과 출근율이 80%이상이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일수가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산식 :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재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2)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출근율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사업장의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는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한 처리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즉 휴업한 기간을 분모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한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만약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이 있었고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 (ex. 15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의해 산정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과 휴직전 소정근로일수를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휴업수당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 처리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5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일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10일)을 개근하였다면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휴업할지모르는데 휴업수당받고있으면 연차는쌓이나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기도 어려우나,출근으로 보기도 어려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근로일로 연단위 연차를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휴업시에는 연차발생을 하지않나요??????

    다만 1년모두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 중인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