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협상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이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사유로 해고를 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높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