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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상황에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여 퇴사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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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계약은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 및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예컨대 설계용역계약 등이 있습니다.한편, 도급계약은 건설공사의 일을 완성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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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운영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라고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일시적 인사적체,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퇴직 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어(고용노동부 1996. 9. 4. 실업68430-55 참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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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참법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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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5월 5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진 그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5월 5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한편, 통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1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용근로자(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라면 위 상황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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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요일에 야간 근무하였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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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예컨대 내년에는 어린이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할 것이고, 그 날 쉰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하루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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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에서 법에서 마련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휴가일수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인 바,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로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 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에 따라서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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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휴일이 주휴일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주에 전부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무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8. 8. 근로조건지도과-3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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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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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합의가 사전에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면 그 자체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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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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