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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잠자리63
어린잠자리6321.05.07

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미국계 국내지사 A회사에 일본계 국내지사 B회사와 비지니스 관계에서 부당한 인사 노무 간섭이 발생 하는데, 해외 대기업 본사끼리 비지니스 계약 해서 한국지사는 국내노동법 적용 불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부당대우에 대한 법적대응이 불가해서 퇴사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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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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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회사의 한국 지부라고 하더라도 속지주의의 원칙 상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가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기에,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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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사(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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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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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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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다른 회사가 인사문제에 간섭한다고 하므로 이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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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외국계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면,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대우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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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영 내에서 자국의 형벌권을 적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지사를 둘 시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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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법 모두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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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의]말레이시아의 관련법에 의거 법인이 설립되고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시]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근기 68207‒2041, 2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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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회사의 한국지사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해외 대기업 본사이더라도, 실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곳은 한국일 것이며,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근로제공지가 한국이 아닌 외국이라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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