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혹은 휴가)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요,
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 1주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3)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평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실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시간 입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 x 1.5,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 x 2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야간과 휴일근로는 한주 40시간 초과와 상관이 없이 22:00 ~ 06:00의 야간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등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근로시간의 길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이 공휴일이나 휴가인 경우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토요일(휴일이 아닌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인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혹은 휴가)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요,
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각각 1.5, 2 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근로 40시간미만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분중 유리한것을 적용하므로, 해당시간은 19:00~22:00까지는 150% / 22:00- 02:00 200% 입니다.(휴게시간없다는 전제하)
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초과여부무관하게 가산됩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유무는 주40시간 일8시간 초과여부로 판단하며,
휴일근무는 해당근무일이 휴일인지여부 , 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 근로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로한 경우 1일 기준이나 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적용하고 그 중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적용합니다.
3) 위의 1) 및 2) 참고
4) 위의 1)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혹은 휴가)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요
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1배입니다.
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산해 옵니다.
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 근로만 하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위 내용대로입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 근무하면 무조건 적용하고,
휴일근로도 휴일에 근로를 하면 무조건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
☞연장 근로라 가정하고 19~02까지 연장수당 50%를 지급하고, 22~02시는 추가로 50%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