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5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5일 모두 연이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휴일이 주휴일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주에 전부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무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8. 8. 근로조건지도과-3102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자료 공유 드립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8.]
[질의]
1.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우리 과에서는 환경 감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2005년부터 채용해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 환경 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280일 미만으로 설정해 당해 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했음.
- 따라서 매년 11월~12월이 도래되면 예산 소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인력 운영을 종료했다가 다음해에 재채용했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연간 재계약돼 사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로로 보아(간주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으로 인한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 지급 여부
1) 갑 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하고 주 1회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며 그에 대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2) 을 설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총 연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될 뿐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
- 의 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며,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총 연가 사용 일수에서 사용 기간에 대해 공제하고 또한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주휴 산정 관련>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니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요
주휴일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3) 다음 주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2.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주휴일 부여 의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법을 상회하여 일요일 등 1주일에 하루를 특정하여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 전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0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조건지도과-3012)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2008.8.8.근로조건지도과-310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5일 모두 연이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 사용한 경우 개근한것으로 볼수없어 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자체는 유리하게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사용자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