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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5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5일 모두 연이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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