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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령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임금청구권은 소멸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권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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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 이전에 유선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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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은 위 법 제5호의 임금인 바, 회사의 체력훈련비가 매월 일정한 날에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에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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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그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것인 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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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서는 임금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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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유급주휴는 발생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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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시업시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는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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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은 ①1주일을 개근하며 ②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1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휴일은 부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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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위 조항은 사업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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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따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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