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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위 조항은 사업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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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따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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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으로부터 이전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익월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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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프로젝트 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 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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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4. 15.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 4. 15.에 발생하며, 그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2. 4. 15.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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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일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역시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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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11월1일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사유는 갖춘 것으로 보이나 1번 사유와 관련하여서 180일은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총 일수를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80일에 미달한다면 해당 회사에 계약직으로 일정기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시거나, 다른 기업에 취업하시더라도 퇴사 시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동종료 등 요건을 갖춘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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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중략)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 조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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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산안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위 조항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이 명시된 규정은 없는 바, 공장장 등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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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서 특정 업무에는 산안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위생원도 산안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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