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안전보건관리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회사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안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위 조항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이 명시된 규정은 없는 바, 공장장 등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시된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전 회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의 적정선임․ 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안전보건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현장소장, 제조업은 공장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산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 지점장,소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자격증(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을 가진 인원 중 선임해야 합니다.

    2.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명시된 자격증(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을 가진 인원 중 선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같은 영 제21조 보건관리자 자격요건을

    각각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관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이라면 현장소장, 제조업은 공장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경우 공장장이 공장을 총괄하므로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