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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연구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기간제 계약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개의 프로젝트를 연달아 하면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해서 2년 초과 여부를 따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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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프로젝트 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 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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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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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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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될 것이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2,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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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개의 프로젝트를 연달아 하면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해서 2년 초과 여부를 따지는게 맞나요?

    ->계속근로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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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기간이 1년인 프로젝트 업무를 2건 수행함으로써 전체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프로젝트별로 고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프로젝트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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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기간제 계약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개의 프로젝트를 연달아 하면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해서 2년 초과 여부를 따지는게 맞나요?

    ☞ 해당 기간 전부 포함해서 2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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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해당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근무하는 것 전제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초과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프로젝트에 근무 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예외가 적용되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비정규직대책팀-2742,2007-07-0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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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개의 프로젝트를 연달아 하면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해서 2년 초과 여부를 따지는게 맞나요?

    프로젝트 연구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합산하더라도 초과하여 더 계약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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