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 특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내 일부 직종에게만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그 합의가 적법한가요?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