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0
0
근로자의 날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 법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만 정하고 있을 뿐이지, 제공하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혼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하여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던지, 복리후생 혜택을 통해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소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에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귀 질의사항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퇴사시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0
0
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에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귀 질의사항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퇴사시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0
0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0
0
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전부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기업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및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포괄역산임금은..원래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750원(2,246,705/209)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790,125원이 될 것입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주 1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0
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