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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거북이219
귀여운거북이21921.05.01

조기취업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조기취업해서 10개월정도 다니다가 폐원(2월28일)되어 바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3월2일자로 작성했다면 (3월1일이 포함되지않아) 조기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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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고, ②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하며, ③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바, 이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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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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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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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을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1/2을 지원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여 근로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에서 12개월 근로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나

    ​- 해당 지원금의 수급여부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급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판단, 안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반드시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수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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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이직을 해도 되지만 고용보험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3월 1인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취업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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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1일이 포함되지 않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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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 후 1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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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근로계약을 하셨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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