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역산임금은..원래 이렇게 계산하나요..?
저희회사는 포괄역산임금제 회사입니다.
궁금한게,
기본급 : 209 시간 / 토요일(무급휴무일), 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 49시간 / 가산시간포함
식대 : 개인별 별도결정 / 비과세
차량유지비 : 개인별별도결정 / 비과세
※ 금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급여명세서에 기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봉 총액은(세전 33,000,000)
그리고 , 명세서를 받았떠니
기본급 : 2,146,705 / 연장수당 : 503,295 / 비과세 : 100,000
보통..연장 수당은 1.5배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건가요...?ㅜ
그리고..올해 연장근무 가능시간이..얼만큼 인가요..? (30인 이상기업)
급여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750원(2,246,705/209)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790,125원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주 1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고정적으로 반영하는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 : 49시간 / 가산시간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49시간 안에는 1.5배가 할증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49시간/1.5 = 32.66시간이며, 이를 1주일로 환산하면 32.66/4.345주 = 7.52시간 정도 됩니다. 즉, 1주 평균 47.2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연장근로 49시간이라고 한것이 가산시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보았을때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기본급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2,146,705÷209=10,271
연장근로수당=10,271×49×1.5=754,918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인 사업장의 경우 주 1일 휴일인 경우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40+12+8=60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49시간이 가산시간 포함된 것이라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가 33시간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계산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1.5배하여 월 49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1.5 하기전의 근로시간이 월 연장근로 32.7시간입니다.
월 32.7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한 금액 503,295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시간은 제대로 했으나,
문제는 통상시급이 잘못되습니다.
기본급+비과세 10만원=2,246,705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비과세 10만원도 통상임금입니다.
2,246,705/209 = 10750*49=526,7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는 비과세를 빼고 2,146,705/209를 해서 49를 곱했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 2,146,705 / 연장수당 : 503,295 / 비과세 : 100,000
보통..연장 수당은 1.5배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건가요...?ㅜ
그리고..올해 연장근무 가능시간이..얼만큼 인가요..? (30인 이상기업)
포괄임금제라 란 근로시간이 어렵고, 당연히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식대 임금성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경우 연장근로시간 49시간이라면 49*1.5 = 73.5시간이므로
해당시간X 통상시급 (기본급/209) = 7548185 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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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